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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월 200만원 인정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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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1-08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962*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고,

 

술집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고,

 

자신의 숨겨진 재산이 모두 드러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황민호 변호사가 피고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각종 금융기관 등에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에 응할 테니 서둘러 조정으로 끝내자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자기가 키워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야 구직을 통해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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