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협의이혼 후 5년이 지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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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1-08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64* 양육비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2011. 2.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후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2012. 9.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하는 대신
아들의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법원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들면서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3,0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하는 본건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상대방(아내)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했고,
거기에 더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까지 포기를 했는데,
5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하니 상대방으로서는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그 사이에 건강이 악화되어 경제활동도 일체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쳤고,
그 결과 청구인의 과거양육비 주장은 기각,
장래양육비는 법정최저금액인 월 3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