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600만 원 인정 ->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1-08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8머5488*  위자료(본소),  2018머5489* (반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A(아내)는 부부사이, 피고는 A의 직장동료입니다.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접근하여 A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그러한 관계는 원고 몰래 몇 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원고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들의 회사로 찾아가 피고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를 상해죄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고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피고에게 찾아가 전치 4주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이 모두 회사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원고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이와 같은 행동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간남인 피고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간남인 피고의 행동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부정한 행동으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변론 끝에 결국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자료 1,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a39427812e3590f85d7f8fd002e989ed_1541645338_4307.jpg
a39427812e3590f85d7f8fd002e989ed_1541645338_613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