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퇴사과정에 회사의 기밀문서를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 -> 벌금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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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0-12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약609* 업무상배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학박사 출신으로 대기업에 재직하였습니다.
약 5년간 근무하다 퇴사를 결심하였고,
퇴사과정에 회사의 기밀문서를 며칠에 걸쳐 자신의 USB에 담았습니다.
퇴사 며칠 후 회사 담당자와 사내변호사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고,
피고인의 집에서 반출한 문서를 발견하였습니다.
회사는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반출한 문서가 회사기밀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자료라 생각하고 가지고 나온 것인데,
너무 안일한 생각과 판단이었습니다.
회사는 대기업인 만큼 손해배상이나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벌에 처해 향후 유사한 사례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경찰조사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사입회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리한 정상을 캐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의 기소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피고인을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으로 기소했고,
피고인에게는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던
피고인의 선한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