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특수상해로 기소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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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1-22본문
*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90* 특수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친구사이로서
과거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었고,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2차로 술집에 갔는데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입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피고인에 대한 채무도 있었기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