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어머니 사망 후 형제들 간의 상속재산 분쟁 사건 -> 화해권고로 종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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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8-16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50153*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남기며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인으로는 A씨의 남편과 성인이 된 4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중 원고는 막내아들이었는데,
모친인 A씨가 사망할 당시 위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 기화로 원고는 모친이 생전에 자신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인증여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형제들 중 한 사람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의 누나였는데, 나머지 형제 두 사람은 모두 원고의 편이었습니다.
부친은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원고와 한 통속이었던 관계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인락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모든 정황이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원고 역시 사인증여약정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고,
그리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된 결과,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