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 청구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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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8-1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551* 계약금반환
1.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부부로서 상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을 원고에게 팔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총 7억원이었고,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갑자기 원고는
위 건물이 향후 수용되면 토지로 수용된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는 부당하며
약속대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본건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었고,
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계약해제통보는 부당하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고들의 입장을 옹호하며 원고가 청구한 계약금 7,000만원 중
1,000만원만 인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는 판결로 가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던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