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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건설회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 항소심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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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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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8머4976* (2018나4257*)  공사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목공사를 의뢰받아 수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료해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지연 및 각종 하자를 들먹이며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웬만하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으나,

더 이상 대화로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했더라면 이런 분쟁에까지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토지 소유자는 피고이나,

실제로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피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를 누구로 확정시켜야 하는 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처음에는 피고와 피고의 아들 모두 피고로 삼았다가

피고의 아들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쟁점이 정리되자

피고의 아들에 대한 소를 일부 취하하였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내용, 공사기간, 공사에 투입된 비용 등을

입증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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