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 -> 강제집행 불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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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카기1016*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에 A라는 남자와 동거를 했는데,
당시 A는 원고 몰래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A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절취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뒤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며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A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9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야 할 작업이 많았습니다.
우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부여받은 집행문에 대해 취소의 결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받아놓지 않으면 피고가 언제든지 그 집행문을 근거로
원고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가진 집행문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피고의 청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