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회 재산을 둘러싼 목사와 성도들간의 분쟁 -> 1심,2심 모두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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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8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7나5631* 조정금청구권 확인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회로서 ‘피고 1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교회입니다.
과거에 ‘피고 1 교회’ 내에서 교회건축 문제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고,
반대파들이 분리되어 나와 원고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원고는 기존 교회를 상대로 교회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였고,
오랜 재판 끝에 교회 재산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원고 교회 내부에서 또 다시 분열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또 다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교회의 성도들(피고 2, 3, 4)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 A씨를 믿고 A씨와 함께 피고 1 교회를 나와 원고 교회로 이적하였는데,
담임목사 A씨가 처음에 말했던 것과는 달리 교회 건물을 구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피고 1 교회로부터 받을 재산에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A씨가 피고 1 교회를 상대로 금전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를 주축으로 한 원고 교회가 이들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과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법리문제를 판단하는 재판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찾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 및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