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소송 종결시까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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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8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즈기27* 사전처분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급기야 원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계속 원고의 친정 및 원고의 직장에 찾아오며 겁을 주어 원고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수행하면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위험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당장 접근금지를 명해야만 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경찰출동기록 및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거와 직장 및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안 되며,
원고와 자녀들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