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되 최소한의 양육비를 주는 것으로 조정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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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8본문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단10124*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술을 좋아해 자주 만취된 상태로 집에 들어왔고,
그런 날이면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원고는 피고를 피해 집을 나갔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 원고와 상담하면서 그동안 원고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참았던 것은 오로지 어린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자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고가 아이를 키우고자 했으나
피고는 양육권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원고는 그 문제로 피고와 오랫동안 법정 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고민 끝에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양육비는 법정 최저금액인 월 3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