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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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8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558*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 A씨와 결혼 22년차 부부입니다.
남편 A씨는 몇 년 전부터 모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말마다 산행을 다녔고,
어느 날부터 아내 몰래 전화를 받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A씨는 같은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회원인 피고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원고는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 원고는 많이 고민하였으나,
일단 지금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상간녀만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이 있었지만 부정한 행위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현장에 덮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고,
어느 날 밤, 이들이 같이 술을 먹고 있는 현장을 급습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고, 법정에 출석한 피고도 어느 정도 관계를 시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