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둘 다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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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7-27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44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1. 사건의 개요
고소인(남성)은 피의자의 아내 A씨와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야근이 잦았고, 같이 회사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소인과 A씨는 점점 사이가 가까워졌고, 급기야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A씨의 남편인 피의자는 당장 회사를 찾아갔고,
다른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고소인에게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고소인은 그 날 피의자가 자신의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리해 변호를 했습니다.
우선 피의자는 상간남인 고소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본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적극 다투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부정행위 책임을 면해보고자 근거도 없이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몇 차례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장기간의 수사 끝에
결국 피의자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2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괘씸죄로 작용하여 고소인은 후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