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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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1-26본문
* 부산해운대경찰서 2023-00829* 조세범처벌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의자(35세)의 아버지 A씨는 인테리어 업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A씨는 아들인 피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아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계약부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아버지 A씨가 주도했고, 피의자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어줬습니다.
이미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련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 위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해운대세무서는 피의자와 아버지 A씨 모두에게 벌금 약 7,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위 사건을 상담한 뒤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조세 관련 사건은 어렵고 복잡하므로 반드시 경험 있는 노련한 변호사한테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는 기본이고, 유사한 판례를 모두 찾아본 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아버지 A씨한테 부과된 벌금은 인정하되, 아들인 피의자한테 부과된 벌금은 이중처벌이라는 논리로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벌금을 연부연납하도록 했고,
아들인 피의자는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 피의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