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같은 아파트 여성 -> 위자료 2,500만원, 위약벌 회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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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2-28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머10837*(2023가단12775*)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원고는 사업을 하는 A씨와 사이에 1남 2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해운대 소재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낯선 여자로부터 문자가 왔고,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평온했던 가정이 일순간 풍비박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피고가 원고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처음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외간여자와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상간녀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원고는 남편과 선뜻 이혼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세 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남편의 수입이 없으면 자녀들을 교육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높이고, 아울러 피고가 앞으로 다시는 A씨와 만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의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아니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 당 위약벌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