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 외도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 -> 위자료 3,000만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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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2-28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0958*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 1(아내)은 결혼 4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 2는 피고 1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원고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혹시 몰라 추적을 했더니 상간남과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CCTV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는 먼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 1은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모텔 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밝혀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피고들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와 가게, 주식 등 각종 금융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의 기여도를 높이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재산의 취득과 유지, 증식에 원고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본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4,900,000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위자료를 상계하여 약 5,500만 원만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