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과거양육비] 협의이혼 30년 후 과거양육비 청구 -> 30%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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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2-28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3느단153* 과거 양육비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30년 전에 결혼했고, 결혼 2년 만에 협의이혼 했습니다.
당시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 막 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직원과 바람이 나 딴 살림을 차렸고,
피고가 이를 지적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피고를 내쫓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장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모두 포기하면서 협의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피고는 30년 동안 원고 및 자녀와 연락을 끊은 채 살았고,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서에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원고가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원고는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서 피고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 하였습니다.
피고는 현재의 남편이 사업을 하며 재산을 모았고,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과거양육비 금액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도록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6,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아닌 사건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