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가법 운전자폭행] 만취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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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4-1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2년째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51세 남성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도착했다며 깨웠는데 피고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만취된 상태에서 들고 있던 우산의 뾰족한 끝으로 택시기사의 어깨 부위를 찔렀습니다.
택시기사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만취된 상태라 자신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녹음파일과 피를 흘린 사진 등이 제출되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양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기에 택시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고,
다행히 피해자가 합의를 승낙해주어 적절한 합의금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오랜 기간 금융업에 종사하였고, 만일 실형이라도 선고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