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테리어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비를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승소,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6-1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1707* 공사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완료해주었는데,
피고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계약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공사 하자 운운하며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견적서만 주고 받은 사안이라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통하여 계약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입증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감정절차를 통해 방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까지 일부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