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반소를 제기하며 대응한 사건 ->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6-18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859* (본소), 2017가단10860* (반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가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 중 상가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고자 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제3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했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피고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임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뒤
반소로 맞대응하며 원고에게 건물명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몇 차례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간 끝에 조정기일이 열렸고,
조정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쌍방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향후 상호간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전략적인 반소제기를 통해 사실상 승소로 이끌어 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