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방어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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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6-1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013*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법무사로서 과거 피고의 부동산 업무를 몇 차례 처리해준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 취득한 피고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근거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함과 아울러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전제사실이었고,
이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들을 원고가 이미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으나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과 정황증거, 증인들을 내세워 입증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민사사건 역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담한 소송비용까지 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