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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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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6-18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머6127* (2017나4803*)  청구이의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자갈치 시장 일대에 있는 도박판을 기웃거리다 도박에 빠져 돈을 잃게 되었고, 

 

피고는 전주로서 원고 같이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한참 후에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에 무지했던 원고는 지급명령에 대해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지급명령의 경우 비록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 즉,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치열한 공방 끝에 2,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300만 원도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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