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하고 각자 재산 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 -> 임의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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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7-17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617*(본소), 2017드단20456*(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27년차 부부로서,
이미 오래 전에 파탄된 상태였으나 서류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보험회사를 다니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자마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본소에 대해 단순히 방어만 하는 입장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가사조사가 실시되었고,
원고의 가사 방치, 무능력,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가 하나 둘 소명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도중 조정기일이 열렸고,
치열한 공방 끝에 두 사람은 이혼하고, 각자 재산은 각자 소유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대방을 상대로 어떠한 내용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