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양육비 사전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하여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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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7-17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브2004* 사전처분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제 갓 돌이 지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혼소송 진행 도중 피고를 상대로 사전양육비를 지급해달라며 사전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양육비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피고는 양육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위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이혼소송과 사전처분사건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노래방 일을 도와주며 어머니로부터 매월 조금씩 월급을 받았고,
피고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원고에게 선의로 생활비를 200만원씩 주셨는데,
원고는 위 200만원까지 피고의 급여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도 같은 맥락에서 피고에게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위 200만원은 피고 어머니가 임의로 주신 것이지 피고의 소득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한 결과 항고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