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죄와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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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6-0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49* 폭행, 모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졸업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 우연히 동네 술집에서 마주치면서 합석을 해 같이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여자를 두고 사소한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흥분을 참지 못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까지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방법을 궁리하던 중,
폭행죄와 모욕죄 모두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착안하여 공소기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유죄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면서 합의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