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탁관리수수료를 청구한 사건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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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4-2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나4807* 위탁관리수수료 등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원고는 3년간 관리소장 등 직원을 파견하여 D아파트를 성실하게 관리하였는데,
2016년 새로 선출된 피고의 대표가 관리소장 A와 갈등을 겪다 A를 내쫓았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관리소장 A의 잘못을 거론하며 원고와의 위탁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탁관리수수료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분쟁이 대체로 그러하듯 이 사건 역시 치열한 감정싸움이 전개되었습니다.
기나긴 공방 끝에 원고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데, 피고가 바로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었습니다.
항소심 역시 피고가 여러 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 격론이 벌어졌고,
수개월에 걸린 재판 끝에 결국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모두 피고가 물게 되었고, 원고는 미지급 수수료에다가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