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 재산분할 관련 1심 재판만 1년 6개월 동안 진행했던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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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5-01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495* (본소), 2016드단20701* (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피고에게 약간의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원고는 그럴 때마다 집을 나갔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싸울 때마다 서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재판 초기에는 서로 간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공방으로 치달았는데,
그 후에는 재산분할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 및 소극재산의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금융기관에 자료제출명령신청을 했고,
그간의 모든 금융자료를 종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1심 재판만 약 1년 6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여러 번 재판을 했고,
그 결과 원고는 아파트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2억 6,6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