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는 대신 재산분할청구를 전액 방어한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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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5-01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797* (본소), 2017드단20714* (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세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못해
결혼과 동시에 피고 부모님 소유의 단독주택 2층에서 거주했는데,
(1층에는 시부모님이 거주함)
원고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했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은 결혼 2년 만에 분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공동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 단 한 푼도 보탠 것이 없음에도 재산분할까지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원고가 기여한 것이 일절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재판이 길어지자 원고도 결국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만 지급하고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