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자녀들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양육비 지급을 면하게 된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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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5-01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522* (본소), 2017드단21367* (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2세, 10세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어느 순간부터 사랑과 애정이 식어버린 쇼윈도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싸움을 격하게 하다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이혼소송을 본소와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 12년간 전업주부로 지냈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도 없어 막상 돈을 벌려고 하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식당에 취업해 일을 시작했고, 월 150만원 정도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는 자녀 둘을 키우기에 역부족이었고,
원고 혼자 키울 만한 환경도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재력이 있는 시부모님이 근처에 계셔서 양육환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원고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피고에게 양보하는 대신
피고에게 장래양육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