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은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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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5-02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170*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두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종결되려면 아직 한참의 시간이 남았고,
그 사이에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누가 지정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수행하면서
피고가 자녀들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도록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그 사이에 어린 자녀들은 이미 그 상황에 대한 적응을 마치게 마련이고,
그럴 경우 법원에서도 아이들의 환경을 급격하게 변경시키며 양육자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이 결부된 이혼소송의 경우 임시양육자 지정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았고,
그 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도 피고는 아이들에 대한 최종 양육자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