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주범 1심에서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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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4-2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노509*, 2017노251* (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사건의 개요
중국에 본거지를 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조선족들과 결탁해 중국 연길 등에 보이스피싱 사무소를 개설한 뒤
관리책, 인출책 등 함께 공모할 조직원들을 포섭하였고,
정교하고 상세한 매뉴얼을 제작해 조직을 관리하였습니다.
범행기간만 2년이 넘었고, 피해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으며,
정확한 피해금액은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하며 윤리적 혼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순진한 서민들의 돈을 기망하여 빼앗은 피고인을 위해 변론한다는 것이 내심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범인 조선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떠넘기려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는 생각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 다음 날 부산구치소에 접견을 갔는데 피고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도 전화를 걸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