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벌금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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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5-0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62* 조세범처벌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자로서
동료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발행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며 어느 정도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역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좋지만 실형을 받더라도 1년 이내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금씩 파헤쳐 가다보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서는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