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실형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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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5-0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 준강간미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로서 서로 허물없이 지내던 중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 저녁부터 많은 술을 마셨고,
자정이 가까울 무렵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에 데려다준 다음
남은 사람들끼리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이야기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순간 욕정이 발동하여 만취상태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한참 시간이 지나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나머지 친구들이
원룸으로 올라와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2. 결 과
그 사건 이후 피해자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피고인과 조용히 합의를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던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꽃뱀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습니다.
고민 끝에 피해자는 황민호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하였고,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완벽한 고소장을 작성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준강간미수죄로 불구속기소 되었고,
오랜 기간 진행된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까지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