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경계를 침범한 자를 상대로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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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593* 부당이득금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각각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측량을 해보니 피고의 주택 중 일부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웃지간이고 해서 한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피고가 점유취득 할 수 있다는 법적 조언을 듣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우선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필요했고,
이에 측량감정신청을 하여 그 부분을 도면 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월 임료 상당을 감정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임료감정신청을 하여 지난 10년 간의 월 임료를 밝혀냈습니다.
소송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피고는 차라리 점유부분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부분을 7,200만원에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