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증거가 부족해 승산이 낮았던 대여금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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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3-2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54*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랜 친구사이로서 가깝게 지내오던 중,
피고가 사업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가게에서 장사를 하며 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현금으로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았던지 원고에게 변제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 그 어떠한 처분문서도 없었고,
현금으로 빌려주다보니 금융거래내역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은 주장과 증거로 하는 싸움인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니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대여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증거를 수집하였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중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에 비하면 적은 돈이었지만 원고는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