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회의 분열로 인해 목사와 성도들 간에 벌어진 조정금 분쟁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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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4-0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327* 조정금청구권 확인의 소
1. 사건의 개요
A교회의 부지 중 일부가 2015년경 재개발에 따라 수용되었고,
개발이 완료되면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보상금의 활용방안을 두고 교회를 증축하자는 입장(찬성파)과
나중을 위해 모아두자는 입장(반대파)으로 편이 갈렸습니다.
담임목사 B는 찬성파였습니다.
두 세력은 끊임없이 다툼을 벌이다 결국 분열되었고,
담임목사 B가 찬성파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를 탈퇴해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되,
기존 교회에서 개척 자금으로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 결 과
담임목사 B를 따라 교회를 나간 찬성파 중 일부가 B에 대해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겠다던 B는 교회 건물도 구하지 아니한 채
성도 중 한 사람의 사업장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고,
기존 교회로부터 받기로 한 조정금을 자신에게 모두 채권양도 하라며 성도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부분은 성도는 목사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응했지만 이 사건 피고 3인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B는 이들을 상대로 조정금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오랜 공방 끝에 원고의 청구는 각하 및 기각되었고, 항소심까지 갔으나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