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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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4-09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576*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강원도 삼척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원고는 일본에 수출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냉동임연수어를 공급받았고,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일본에 수출하였는데,
수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전량 반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환불 및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했고,
그에 앞서 원고가 물품을 인도받을 때 검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출이 급한 나머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간단한 검사를 하였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 수출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받고,
반품된 물건은 모두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