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지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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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4-09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034* 토지인도
1. 사건의 개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상에 피고들이 가건물을 건축하고,
구청으로부터 허가로 받지 아니한 채 식당 영업을 했습니다.
원고는 좋게 대화로 해결해보려 했으나 피고들은 막무가내였고,
이에 원고가 구청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했지만 구청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피고들은 구의원을 통해 로비를 하여 담당 공무원이 눈감아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모두 드러났고, 현재 담당자들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토지인도 소송의 경우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인 점,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만 입증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점유 형태와 면적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절차는 필수입니다.
감정을 거치지 않고 대충 도면만 그려서 판결을 받았다가는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같아도 이러한 점을 놓치면
승소하고도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