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민사]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한 남자를 폭행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 소취하, 조정성립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4-24

본문

*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7가소1013*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심야에 여자친구 A와 데이트를 즐기던 중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원고가 다가와 A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고는 격분하여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해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의 여자친구 A를 대리하여 원고를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고,

 

본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원고로 끌어들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본격적인 판결에 앞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고,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유력했던 원고는 부담을 느꼈던지 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기 원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여자친구 A는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향후 원고를 상대로 강제추행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와 처벌은 별개였고, 그 후 원고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ca0659755b5addfde8dce6782311de8_1524537725_5674.jpg
6ca0659755b5addfde8dce6782311de8_1524537726_03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