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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협의이혼 후 자녀에 대한 과거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 2/3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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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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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02*  양육비심판청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던 중,

 

2009년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당시 딸 양육권은 엄마인 청구인이 가졌습니다.

 

그 후 청구인은 자녀를 데리고 싱가포르로 이주하였고,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17년 초경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로 일시금 1억 800만원 상당과 장래양육비로 월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과거 두 사람이 협의이혼할 당시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협의이혼신청서에 '양육비는 별도 청구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해 방어하였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준으로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현재 직업, 수입, 면접교섭이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바탕으로 방어하였고,

 

결국 장래양육비는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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