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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재판장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결정을 내린 사건 -> 면접교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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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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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522*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특히 피고가 사업을 핑계로 가정에 소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형님 집으로 들어가 버린 채

 

원고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소송에서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원고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첫 변론기일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원고가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허가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혼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 달에 두 번씩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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