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하는 것으로 조정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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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3-22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합20079*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5년차 부부로서
피고는 무역업에 성공해 빌딩을 소유하는 등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이 고등학생일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갔고,
그 후 오랫동안 원고와 피고는 소위 기러기부부로 지냈습니다.
떨어져 지내다보니 자연스레 마음도 멀어졌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미 혼인관계는 오래 전에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속마음도 이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빌딩의 소유권 역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빌딩을 처분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거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랜 공방 끝에 이혼은 하지 않고, 다만 별거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와 피고 모두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