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춰 재산분할금 일부 감액한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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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3-22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르2058* 이혼 및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두 사람은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그러던 중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도 반소를 제기해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리하여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재산분할금에 대해 피고는 불만을 토로하였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파트나 기타 금융재산도 거의 대부분 피고가 식당 운영을 하며 번 돈으로 이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40% 가까이 인정해주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산형성의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밝히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고의 기여도를 30%로 낮추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도 그 비율 만큼 낮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