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치 6주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해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 -> 벌금형 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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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8* 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신체적인 체격조건이 더 좋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였으나 워낙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바람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던 부분은 사고경위와 관련하여 정상사실로 삼기에 충분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일주일 간 입원해있다 퇴원하였으며,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합의를 하는 데 주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함과 동시에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고,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