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친척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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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2-05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15* 건물명도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7년 전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이모인 피고 1이 거주할 곳이 없다고 하며,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몇 달 간만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원고는 살고 있는 집이 있었고,
이모가 남편과 이혼 후 어린 자녀들(피고 2, 3)을 데리고 어렵게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
이모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원고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무렵,
피고들에게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하자 피고들은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사자들이 친족관계임을 감안해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가보려 노력했으나,
피고들이 그동안 신세진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들에게 증여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늫어놓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함과 동시에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후 조정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들은 판결로 갈 경우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사비만 주면 비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사비 조로 1,000만원을 지급해주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아파트를 명도해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정이 많은 원고가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진 덕에 그러한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조정이 끝난 후 원고는 저에게, 저는 원고에게 서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