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여 전액 받아낸 사건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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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2-09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181* 임금 및 퇴직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5년간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했고, 피고가 요구할 경우 초과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나와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집안일을 뒤로 한 채 식당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초과수당이나 상여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약속했던 임금마저 체불하면서 원고의 근태를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고용노동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규모에 따라 공소사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소사실이 매우 축소되어 있었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터무니없이 작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민사 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원고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