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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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2-01본문
* 창원지방법원 2016드단5210* (본소), 2017드단5047* (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0년차 부부로서,
그간 살아오며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으나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피고는 여러 차례 바람도 피웠고, 저축에 대한 개념이 없어 돈을 마구 썼으며,
모든 재산관리와 재테크는 원고가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을 위한 것에는 일절 돈을 아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 결과 남편 명의로 빌라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녀들 결혼시킬 때까지만 이혼을 참자고 다짐하며 기다려오다가 비로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맺힌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고 이혼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도 청구하자고 권유했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적반하장 격으로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해결해보려 했으나, 피고가 막무가내 입장을 보이는 바람에 결렬되었고,
약 1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한 끝에,
결국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15,600,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