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의 조직책으로 기소된 사건을 징역 2년으로 선방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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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1-3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2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조선족들과 연계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 산등성 연태시 등
여러 곳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업무를 철저히 분담하여 관리자, 교육자, 전화상담원, 현금인출자, 통장전달자 등으로 분류하였고,
피고인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약 2년 간 보이스피싱 전체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러다 공범 중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혀 체포되었고,
피고인 역시 경찰의 수배 끝에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처음 사건을 의뢰받고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많지 않다고 해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맡은 직책이 중하고,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산구치소에 피고인을 찾아가 수차례 접견을 하면서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일단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죄와 그 피해자들을 분류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도 있었고,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도 있었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자세한 사정을 듣더니 선뜻 합의해 주었습니다.
이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정상사실들에 관해 뜨겁게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징역 7년)보다 상당히 낮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