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 4호기 가스질식 사망사건 -> 집행유예 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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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2-09본문
* 울산지방법원 2017노3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부산 기장군 고리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 4호기에서
관리업체 직원 3명이 밸브룸에 점검을 하러 들어갔다가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경찰과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펼친 끝에 한수원 및 관계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기간만 1년 이상 걸렸으며, 1심 재판도 약 6개월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 일부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한수원 직원이자 당시 밸브룸 관리를 담당했던 과장과 부장 두 사람을 변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2심 항소심 사건인데, 이들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유족들과의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유족 대표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다투면서 주장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정상사실로 주장했습니다.
동료 직원들 수백명이 연서한 탄원서와 반성문 등 참고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